'방문재활·영양 재가급여 포함 등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
김성주 의원 '방문간호 행위 범위 구분 및 급여 수가 포함 운영 방식 재정립 필요'
2021.10.15 14:47 댓글쓰기
자료제공=김성주 의원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고령사회 노인들의 질병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방문간호 재가급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재가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로 운영 중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은 이날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가급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문요양에 집중(2020년 420만여 건)돼 있다. 그에 비해 방문간호는 지난해 기준 11만여 건으로 타 서비스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김 의원은 “방문간호서비스 부진 요인은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저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방문간호 기관 경영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인 항목과 초기 평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급여 수가를 포함한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재가급여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조사’에서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어르신 기능, 상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제공(31.3%)이 세 번째로 높은 요구사항으로 확인됐다”며 “노인성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영양·식생활 관리,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재가급여 종류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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