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기관 부담 완화···'앰뷸런스 기준' 주목
법제처, 특수구급차 1대 위탁 운영 인정
2021.10.22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특수구급차 1대만, 그것도 위탁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 종합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돼 각각의 지정기준을 놓고 병원계는 항상 혼란을 빚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해석이라는 평가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법제처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해 운용하고 있는 게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의료기관 종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종합병원’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직접 보유하거나 위탁 및 운용하는게 모두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물론 특수구급차 역시 위탁 운용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종합병원은 일반 구급차 1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위탁, 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선정된다는 점이다. 결국 종합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운영기준이 중첩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부산광역시가 질의한 해당 의료기관 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구급차 운영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특수구급차 1대를 위탁 운용하는 상태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반구급차 운영을 중단했다면 지정기준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종합병원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일단 법제처는 의료법에 종합병원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급자동차 위탁 운용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는 구급자동차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종합병원 시설기준인 구급자동차에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물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각각의 기준이 적용돼 2대 이상의 구급차를 보유하거나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종합병원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서 보유하거나 위탁 운영해야 하는 구급차는 동일하게 1대 이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인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이 1대 이상의 구급차를 보유토록 하던 규정을 지난해 2월 위탁 운용도 인정키로 해 준 법령 개정을 주목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하고 구급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특수구급차를 위탁 운용하고 있다면 일반구급차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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