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수정···政 '암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
2군 항암제 복용 부담 커 반발, '기존 치료법·제도 변경해서 예외 적용'
2021.11.10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포괄수가제가 암환자들의 ‘약값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내년 예정대로 제도는 시행하되, 우려가 제기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에 대해선 내년에도 올해처럼 동일한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8개 의료기관에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비롯한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분류됐다.


고가 면역항암제가 포함된 이들 의약품 대부분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가 항암제가 필수적인 말기 암 환자들의 약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지난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한 이후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우려는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지된 2군 항암제에는 항암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2차 치료제로 키트루다. 옵디보, 임핀지, 바벤시오, 여보이, 티쎈트릭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환자 접근이 쉽지 않은 고가약제에 속한다.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3주에 30만원(5%)이면 되지만, 내년 제도 개정 이후에는 600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수 암환자단체는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앞에 모여 신포괄수가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등의 약제는 약제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실제 급여범위 내에선 5% 또는 일부 본인부담이며 급여범위 이외엔 전액본인부담이다.


하지만 일부 신포괄수가제 시범 기관에서 면역항암제 등의 약제를 사용한 진료를 하면서 현행 약제 급여기준에 따르면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고 있어, 약제 급여기준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달 13일 심평원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지침의 관련 내용을 명확히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임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보험급여과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내년 1월을 기해 문제가 된 ‘2군 항암제’들의 본인부담률을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또 제도 변경 전 해당 약제를 사용하던 기존 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안내했던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존 제도에서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내년에도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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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11.10 08:22
    신포괄지불제도가 암환자의 본인부담 공평을 깨버렸습니다. 신포괄을 중증질환에 적용한 자체가 문제이며 잘못된 지불모형입니다.
  • 시아 11.10 07:20
    치료의연속성 보장은 임시 방편입니다. 항암제 내성이생겨 약을 바꾸게되면 다시 비싼 비급여 항암제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환자들이 원하는것은 기존제도 유지 또는 비급여약제의 급여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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