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진료보조인력(PA), 면허범위 내에서만 역할'
류근혁 2차관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후속 논의, 최대한 빠르게 규정 마련'
2021.11.15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소위 PA(Physician Assistatn)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 역할에 대한 정부의 ‘현행 면허범위’와 ‘근무 안정화’ 등 2가지 기본방향이 재차 확인됐다.


의료인 간 면허체계가 상충되지 않고 현재 면허 범위 내에서 안정된 직위를 갖고 일하는 여건 만들기가 초점이다. 조만간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직역들과의 논의를 지속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세부 현안 중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근혁 2차관은 “진료보조인력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중간 발표를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논의 진행 단계를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진료보조인력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업무범위를 명확히 관리·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아울러 쟁점업무 논의 위해 지난 6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구성돼 진료보조인력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해당 논의는 지난해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진전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진료보조인력을 공식 인정키로 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라졌다.


연구용역 중간 발표는 지난 10월 27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개최한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의미한다.


윤석준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장)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개요를 발표하면서 진료지원인력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의료행위를 짚었다. 이들의 업무범위를 놓고 전문가 단체들과 정부, 국회 등 의견이 확인됐다.


류 2차관은 “이들은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일한다. 면허체계가 상충되지 않고 현재 면허 범위 내에서 안정된 직위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 것인가 초점을 두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의사 중심 업무범위 해석에서 벗어나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협업과 분업이 존중되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는 면허 및 교육과정, 대상자의 생명‧건강에 미칠 영향, 기존 판례 등을 고려, 관련 법률 체계에 적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바 있다.


류 2차관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관련 협회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계 내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 수렴이나 조정 문제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구체적 일정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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