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전월대비 ‘522억 증가’
전봉민 의원 '부동산 등 재산 증가, 과표 조정 필요'
2021.11.30 17: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전월 대비 ‘522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 증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산 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10~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 건보료는 8815억원이다. 전월인 10일 8293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 건보료는 10만6630원으로, 지난달 9만9962원보다 6.7%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만42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경기·인천·대수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만8699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북·경북 역시 평균 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서 1년 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기 인상된 건보료 분에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건보료 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 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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