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 '1급감염병' 지정
5년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사례…의료기관 즉시 신고·격리조치 2025-09-08 13:07
치명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지정된 사례다.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됐다.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