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 대신 폐(肺) 도려낸 의사…"4억4천만원 배상"
수술 한 달 후 환자에 통보…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소홀 인정" 2023-06-07 06:01
폐암수술 도중 암세포가 퍼진 부위가 아닌 멀쩡한 폐를 제거한 후 이를 한 달 뒤 환자에게 통보한 의료진에게 약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 등이 사회복지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회복지법인 B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C병원을 운영 중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충남대학교병원 조직검사를 통해 좌하엽 점액성 선암을 발견하고 C병원에 내원했다.의료진은 A씨 검사 결과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폐암 진단을 하고, 같은해 12월 18일 좌하엽에 대한 비디오흉강경하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했다.하지만 수술 도중 의료진은 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