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반환 다툼…前병원장 손 들어준 법원
법원 "근로자 지위 인정돼 퇴직금 지급 정당, 횡령 아니다" 2025-09-04 06:25
전직 병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법인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병원장의 행위가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석)는 최근 A의료법인이 전(前) 병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A의료법인이 B씨에게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B씨는 2006년 3월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입사해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월 병원장에 취임했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도 맡았다. 같은 해 5월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