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상한 제외' 추진
개정안 입법예고…외래진료 초진도 포함·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2023-03-24 05:27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평원이 수입 치료재료 과세자료 및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3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에 앞서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및 압류 재산 압류해제 사유 규정 등이다.▲불법개설 요양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