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JW중외·제뉴파마 등 '소량포장 규정' 위반
한달 제조업무 정지 처분···가바렙정·가나칸정·티피로신서방캡슐 등 해당 2023-02-28 16:38
올해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종근당, JW중외제약, 제뉴파마, 아리, 퍼슨 등 5개사는 각 1개 이상 제품에 대해 1개월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약사법 및 지난 2006년 도입된 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를 받은 기업은 연간 제조·수입량 10% 이상을 품목별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일부 품목을 선정, 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은 뇌전증치료제 ‘가바렙정800mg(가바펜틴)’을 8% 미만으로 소량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