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부당청구액 800만원 이상' 현지조사
복지부, 요양기관 지침 제시…의원·약국 1주-병원 2주-종합병원 4주 이내 2025-08-04 05:50
월(月) 평균 부당청구 비율이 0.1% 미만일지라도 부당금액이 800만원이 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신규 개설 등으로 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게 된다.▲요양기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목적이다.대상 기관 선정은 복지부는 연간 현지조사 계획 및 여건에 따라 거짓·부당청구 개연성, 규모·정도, 조사 필요성, 시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