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제' 폐지 긍정적"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견 보건복지부 제출 예정 2025-07-12 06:27
정부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선택의료기관제도 폐지, 의료급여 환자 외래진료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의료계는 선택의료기관제도 폐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증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4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급여비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외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