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 공익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항고심 '각하' 결정…의료계, 대법원 '즉시항고' 예정 2024-05-16 18:08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들에 한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집행정지 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현재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의사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