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 vs "의료공백 대응"
의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2024-05-09 08:06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일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