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에 제기한 민사소송 '기각'
법원 "양측은 사법상 계약 별도 맺은 것 없다" 판결 2024-04-30 19:02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의대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들 간에 사법상 계약을 별도 맺은 것이 없다"며 기각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 대학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3개 대학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각 대학 총장, 대한민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의대생 측은 지난 22일 "학생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원을 3~4배 증원해서 그에 따른 교육시설, 병원 등이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