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대신 '단속권'
복지부, 실태조사 권한 위임 예고…주도적인 조사 진행 가능 2024-04-26 05:43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단속 권한 위임을 예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당장 경찰에 준하는 ‘수사권’ 부여가 쉽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의 ‘단속권’을 위임하므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이들 의료기관 단속에 적극적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현행 의료법 제33조에는 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