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 年 365회 넘으면 '본인부담 30%'
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개선안 보고…"정액제→정률제 전환" 2025-04-26 05:50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또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급여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000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관리체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의료수급자본인부담 체계는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