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의사 8251만원 배상"
법원 "감염 우려 등 무시 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손해액 중 40%만 책임" 2025-04-24 06:20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스테로이드 주사로 발목 감염을 입은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82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경부터 오른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내원했다. 당시 B씨는 덱사메타손과 리도카인 등이 포함된 약물을 주사 형태로 투여했다.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50일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가 시행됐다.A씨는 시술 직후 통증 완화 효과를 느꼈으나, 12월 14일경부터 발목 부위에 통증, 발적, 부종, 열감 등의 감염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