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알선·소개방법' 보고 계류
해외진출법 개정안, 법사위 계속심사···조 장관 "인센티브 유도 후 재추진" 2025-03-13 05:01
사진출처 연합뉴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환자 알선·소개방법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추후 다시 심사하자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이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