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근절···車 사고 중상환자만 합의금 지급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과도한 합의금' 등 개선 보완책 마련 2025-02-27 05:02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온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합의금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이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