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통보시 '의학적 평가 사유' 기재
복지부, 기준고시 개정…"의료기관 진단서 토대 전문가 심의 시행" 2025-02-25 14:32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통지하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 해당 판정 이유를 알리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다.절차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특히 의학적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