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신생아 18억 소송···"의사 잘못 없다"
법원, 부모·가족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각'···"치료 과정 합리적" 판결 2025-02-11 12:5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신생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모와 가족들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는 최근 신생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다.산모 A씨는 출산 전(前) 융모양막염 증상이 의심돼 지난 2016년 11월 19일 천안시 소재 B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산했다. 아이는 재태주수 27주 6일, 체중 1350g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출생 직후부터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기관내 삽관술을 통해 산소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환아는 B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뇌실내 출혈과 수두증이 발생했다.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