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모품 계약 불이행 병원 '1억6612만원' 배상
법원 "계약 종료됐어도 약정된 의무 불이행, 법적 책임 발생" 판결 2025-01-27 06:58
계약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의원 등 의료계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달 13일 의료소모품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B사로부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Dialyzer)와 혈액회로(Blood Line) 등 필수 소모품 4만5500세트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계약기간은 7년이며, 약정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