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케이케미팜·하원·아이월드제약 등 행정처분
식약처, 6곳 약사법 위반 조치…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등 2023-12-11 11:53
유케이케미팜, 인트로바이오파마, 하원제약, 국제약품, 아이월드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등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 6곳에 대해 각각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유케이케미팜은 총 8개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이다. '타고닌키트주', '생리식염키트주사', '5%포도당키트주사'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무균시험 방법 표준서를 미준수했다. '트리손키트2그람주', '트리손키트주사', '치암키트주사', '페라설주', '반코키트주'는 제조 시 자사기준서 검체 채취 규정을 미준수했다. 그중 트리손키트2그람주, 페라설주, 반코키트주 등 5개 품목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치암키트주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