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2년 면제'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공포…"제약사 부담 경감 등 합리적 운영" 2024-12-24 16:27
원가보전 추진 등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건당국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24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개시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피해구제 부담금’은 피해구제 급여 재원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약업계가 전액 부담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된다.현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