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끄고 몰래 쉬던 '방사선사 피폭' 국립암센터
원안위 "피폭량 기준치 이내지만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과태료 700만원 부과" 2024-12-20 19:13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 피폭자인 방사선사가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공간을 쉼터로 활용하며 쉬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피폭자는 기준치 이내 방사선 피폭을 받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립암센터가 안전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원안위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지난 10월 7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선형가속실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사)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날 선형가속기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가속기 판매사 정비작업자가 가속기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는 직후 자리를 옮겼다.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