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모든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확대 추진
전진숙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소프트웨어 'NIMS 연계' 의무화 2024-11-29 14:19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외에도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의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