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신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건보 산정특례'
건정심, '1248→1314개' 확대안 의결…고시 개정 후 내년 1월 적용 2024-11-28 18:23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안을 논의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포함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환자는 입원·외래 0%∼10%만 부담한다.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