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 조정 개시율 저조"
백종헌 의원 "진료과 특성 고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필요" 2024-10-17 17:05
지난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 개시율이 크게 개선된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조정개시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진료과목마다 조정 개시율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8% 수준이었던 흉부외과 조정 개시율은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후 80%에 도달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정의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