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감염병 본인부담율 하향
국무회의,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코로나19 등 위기 대처" 2024-09-30 16:08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하지만 이번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