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회수정보 제공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회수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이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의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또한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