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우 前 연세의대 교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심평원 채용 규정·절차 문제 없는 상황…김선민 "사회적 물의 일으킨 의사" 2025-10-02 19:19
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데일리메디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평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상으로는 박 전 교수 전력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에서 유방외과 전문 평가위원으로 임용돼 활동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심평원은 앞서 “전문분야 공석이 발생해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