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시술비 부풀려 50억 편취 의사 '징역 7년'
891차례 허위기재 혐의···법원, 브로커 3명 '1년~1년6개월' 선고 2024-01-24 05:50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약 5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브로커 B씨는 징역 1년, 브로커 C씨는 징역 1년 2개월, 브로커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 충북 제천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체적으로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4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허위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환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