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사, 병원 재개업해도 폐업 前 '처분 유효'
서울행정법원, 급여 부당청구 적발된 원고 의사 2명 패소 판결 2024-01-08 12:02
위법 행위가 적발된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병원을 개업했더라도 기존 위법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의사들은 지난 2017년 4월 복지부 조사에서 비급여 대상 진료 후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74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해 9월 폐업했다.폐업 직후 이들은 각각 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는데, 복지부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과징금 2억2000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