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동구바이오제약,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법원, 회사 제기 GMP 적합판정 가처분신청 수용···"당분간 정상 생산" 2024-09-09 14:17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한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동구바이오제약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형 생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6일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GMP 적합판정 취소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앞서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달 13일 식약처로부터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록소리스정(성분명 룩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mg(성분명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제조 과정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점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특히 동구바이오제약이 추산에 따르면 GMP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