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달래기?···與, 면허취소 '완화' 추진
'강력범죄·성범죄 한정-재교부 10년→5년' 등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3-10-25 06:48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11월 20일 시행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 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4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대표 발의자는 최재형 의원이다. 이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김영선·김용판·송언석·엄태영·유경준·최영희·태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두로 한 투쟁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은 막아냈지만 면허취소법은 내주고 말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