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위반하면 행정처분
복지부, 콜센터(129)서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운영 2023-09-01 13:1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그동안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 혼란을 고려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부터는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8월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9월 1일부터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및 처분이 내려진다.복지부는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