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신속항원검사 소송 ‘승(勝)’…질병청 ‘패(敗)’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코로나19 전문가용 검사‧진단행위 가능” 판결 2023-11-24 14:30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24일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책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준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청은 일차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질병관리청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