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필러시술 실명 의사…손해배상 '4억→3억'
법원 "수술 경위·과실 정도 제반 의료진 책임 90%" 2023-07-01 06:05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시술했다가 실명사고를 일으킨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심 4억원에서 2심 3억원으로 축소됐다.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필러 주입술 경위와 수술 전후 의료진의 잘못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총 3억162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1년 뒤 추가 시술 상담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상담을 거친 의료진은 쌍꺼풀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