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기반 '수술 지연' 외과의사 형사처벌···의료계 공분
법원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선고···醫, 집단행동 불사 분위기 2021-12-23 05:46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늦춘 외과의사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린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난소암 치료를 위해 6개월 전에 개복수술한 적이 있고, 환자도 보존적 치료를 원했던 만큼 의사는 상태를 지켜보며 치료했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판단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수술과 관련한 이번 판결의 무게감은 적잖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장폐색 환자의 수술을 늦게 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