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급여화 한달 경과···행위 주체 '불명확'
검사 보조인력·범위 논의 경과 건정심 보고, 복지부 '연말까지 결론' 2021-09-28 18:02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달부터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검사 보조인력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올해 9월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명확화가 필요한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의료인(간호사) 등 인력과 그 업무보조 범위 등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1차·2차 회의 및 병원·학회·협회 등 의견 청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또 지난달 6일과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