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설계·평가 안내
‘개인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2021-09-28 11:32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8일 개인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적합성 설계 개요 및 목적, 절차,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감염질환검사제품을 제외한 개인혈당측정기, 임신테스터기, 배란테스터기 등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설계·평가는 ▲사용 사양서 준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안전성 점검 ▲예측 가능한 위해 파악 ▲위해 관련 시나리오 작성·선택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 수립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구현·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적합성 총괄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