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 의약품·의료기기 오인 광고 관리 강화
식약처, 부당 광고 21건 적발···'민관협의체 구성해서 감독' 2021-07-23 15:54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온라인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라이브커머스'에서 체중 감량이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부당 광고를 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실시간 상거래 방송 플랫폼 12곳을 대상으로 117개 방송을 점검한 결과, 플랫폼 6곳에서 부당 광고 2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욕 억제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거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내세운 광고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 3건, 소비자 기만 광고 3건,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 광고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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