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후 연명치료 중단 2만명 넘어
2월 4일 이후 8개월간 2만742명…가족 의사 반영이 66.3% 2018-10-09 12:13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되고서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