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사 수술로 열달 품은 아이 잃었다' 파문 확산
청와대 청원, 측정 결과 만취 확인···'의사면허 박탈하고 살인죄 처벌' 촉구 2021-03-22 12:38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주치의사의 음주 수술로 뱃속에 열 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잃었다"며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충북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순조롭게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 둔 와중, 진통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