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이어 정신과 반발···“약사가 의사 처방권 감독”
“생산 제약사·판매 약국 두고 왜 의료기관만 범죄자 취급” 비판론 거세 2025-01-13 05:27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면 규모에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내과에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반발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약사 고용부담 및 생산하는 제약사·판매하는 약국과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 환자들의 저항감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처방의사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총리령 이상 마약류 투약·처방)에도 의무배치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향정)만 처방하는 곳도 대상이다. 송성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무법제 부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