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처방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보조기 '비급여'
복지부 유권해석, 의사회 '민원 다수 발생 등 회원들 혼란 해소 가능' 2021-01-18 05:21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팔걸이·캐스트 슈즈(깁스 신발)·목발 등에 대해 ‘보조기’라고 확인했다. 기존에 정형외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들 보조기의 급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은 바 있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형외과의사회에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일상 생활을 지지·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보조기류에 해당하고, 이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에 해당 기기들의 급여 혹은 비급여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선 정형외과에서는 이 때문에 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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