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퇴원시켜 환자 사망"…4억원 소송 '기각'
법원 "사망 원인 지주막하출혈, 퇴원 후 발생 등 대학병원 의료진 과실 없어" 2024-10-08 18:01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앞서 진료한 전공의의 과실을 주장하며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대학병원과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새벽 두통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의료진은 두부MRI‧CT‧MRA 등 검사를 하고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혈압이 호전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C씨는 환자를 퇴원토록 하고, 이후 심장내과와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도록 했다.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심정지로 B병원에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2주 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유가족은 처음 응급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