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201명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법원 “45일 자격정지 행정처분 취소,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판결 2025-03-17 11:14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행했다. 당시 A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다. 이후 해당 의원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