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부담 완화‧지원 확대…제왕절개 분만 면제
11월부터 적용…건정심,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안 의결 2024-09-26 18:55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와 함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오는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복지부는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